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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사전투표] 지방선거일, 사전투표일 한눈에 쉽게보는요약정리!
    알.쓰.신.잡 2018. 5.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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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학생,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2018년6월13일 지방선거일을 기다리고 있겠죠? 공휴일이라 놀러가는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텐데, 타지역에 있거나 당일날 시간이 안되시는분들이라면 사전투표를 통해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누리자구요. !

    이번 지방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이고 신분증을 구비하셔서 투표장소로 가셔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넉넉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이번 투표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년도 6월 14일 출생가는 투표가 가능하고, 6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1999년 생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가 불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투표장소는 전입신고서상의 투표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혹시 멀리 이사하셨는데 전입신고를 안하시거나 늦게하신 분들은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 요약된 표를 참고하세요.

     지방선거일

    6/13(수) 

     준비물

    신분증

    사전투표일 

     6/8(금), 6/9(토) 전국가능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나이

     1999년 6월 14 이전 출생자



    만약 이사를 하셨다면?

    이때, 주의할 점은 2018년 5월 22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2018년 5월 2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23 이후에 전입신고 하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통해서 전국 투표지에서 투표를 하도록 합니다!

    꼭꼭, 이사하신분들은 이점 주의해주세요. !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1인 7표가 아닌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나가면 됩니다.


    10분도 소요되지 않는 투표를 위해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투표를 꼭 하시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투표를 통해 참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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