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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회사 나가야하는지?? 간단초정리 알아보기!알.쓰.신.잡 2018. 4. 26. 12:33반응형
근로자들 휴무인가?
→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쉴수도 있고 안쉴수도 있다!
법정휴일 아니므로 고용주는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있어요
다만,
★ 쉰다해도 유급휴일!
★ 일한다하면 추가수당 받고 일하기!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통상 임금의 50% 추가 수당 지급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규를 근거로 추가수당 꼭 받으셔요^^
* 주의할 점은 국가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쉬는 날이므로
공무원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즉, 학교, 우체국, 시군구청,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 되니까
그동안 회사일정 때문에 공공업무 못보신 분들은 근로자의 날 때 공공기관 방문하세요^^
(은행도 보통 쉰다고 하네요 !)
저는 근로하는것으로 확정 났다가 ㅠㅠㅠㅠㅠㅠ 며칠전에 휴일한다고 회사에서공지받고
벌써 근로자의날에 무엇을 할 지 계획을 세웠어요 ㅎㅎ
책 들고 카페가서 조금 끄적끄적 하고 저만의 재충전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당 ㅎㅎ
다들 즐거운 근로자의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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