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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청년소득세 감면받고 100만원 받아가자! 방법 AtoZ알.쓰.신.잡 2019. 2. 19. 22:43반응형
중소기업취업자 청년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벌써 2월의 중기를 지나고 있어요
다들 연말정산은 잘 끝내셨나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분들께 100만원씩 더 벌어가시라고 특별히 포스팅 합니다^^
자! 그럼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눈크게 뜨고 포스팅 읽어주세요!! 필독 필독!
현재 법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링크로 참고하세요^^
https://teht.hometax.go.kr/doc/rn/a/a/청년%20중소기업%20취업자%20소득세%20감면%20세법%20개정.pdf
중소기업 취업자들 중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을 청년이라고 하구요!
신청하시면 5년동안 소득세 90%를 감면받고 년간 감면한도는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단 10%만 내면 되는것이죠! 그런데 벌써 급여받을 때 우리는 세금을 다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90%를 돌려주는 겁니다 ^^
신청서와 등본이 필요하고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만 34세에서 병역기간만큼 가산해주니까 34세가 넘었다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먼저 신청서를 보실까요? 신청서 한글 파일은 아래에 첨부해놓을게요^^
취업자 유형을 청년으로 체크해주시고, 만약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하시니 꼭꼭 혜택 모두 챙겨가세요^^
작성하다가, 취업시 연령이 년월일이고 ㅠㅠ병역근무기간도 년월일이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7 항목에서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이 정확하게 들어가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감면기간 시작일이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적으세요!
만약 2년 전에 입사하셨다면 예를들어 취업일을 2017년 8월 16일 이라고 적고 종료일은 5년뒤이 속하는 달의말일인 2022년 8월 31일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사 또는 회계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끝났구요!
이 다음에 할 일은 2018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누락없이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돌려받을 세금도 당연히 확인하시구요^^
자! 제대로 신청이 들어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12. 감면기간이 보입니다. 만약, 신청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란이 공란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ㅠㅠ 저도 3년전에 신청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누락되어있었던거있죠....
따라서 저는 기납부세액만큼 차감징수세액 받아서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기납부세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흑흑... 돌려받는 금액이 작았는데, 제가 회사직원들한테 이사실을 알려주고 모두 같이 신청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100만원 이상씩 돌려받더라고요!(한턱쏴 한턱쏴!!)
그럼, 작년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홈택스에서 경정신고 하시면 되구요!
다음 포스팅에서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ttps://ckkworld.tistory.com/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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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포스팅도 도움되는 정보가 됐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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