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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하는 법 -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변경{이사회의사록 양식 무료다운}알.쓰.신.잡 2018. 6. 27. 16:38반응형
중간배당 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회사의 중간배당 절차를 밟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간배당은 상법에서 규정하기를 영업년도 중 1회만 할 수 있고, 정관에 정한 날이 중간배당 기준일이 되며 배당금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중간배당은 정기배당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므로 정기배당이 가능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중간배당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간배당을 위한 일정요건을 맞추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볼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정관에 상법 462조의 3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배당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이 최초 회사 설립 시 표준정관에 맞추어 정관을 작성하다 보니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을 빠뜨리기 쉬워 해당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관에 없어도 지급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정관에 있어야만 중간배당 지급이 가능하니 만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 정관변경 ※
중간배당과 관련된 내용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회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사항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입니다.)이므로 회사자체에서 정관수정 후 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노무법인 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일정한 수수료에 정확하고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추가될 문구를 정확하게 정해서 정관을 변경했는데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 , 매결산기말일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본회사는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③중간배당시에는 금전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문구는 위의 내용을 더 축약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정관에 중간배당과 관련된 내용이 기입되면 그 후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양식은 아래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할 테니 참고하실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중간배당과 관련한 의안을 추가하셔서 주주들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 배당신고를 한 후 주주들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지출을 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신고 다음 달 홈택스를 통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지방소득세를 지출신고 및 지출하시면 됩니다.
중간배당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셨는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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